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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31 2012고단31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거주하면서 약 30년간 계주로서 계를 조직하여 운영해 오던 중 1997년 IMF 구제금융 사태 당시 계원들이 계돈을 받고도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약 1억원의 계돈을 피고인의 개인 돈과 피고인이 계주로서 운영하던 다른 계의 계불입금으로 충당하였고 이후 그와 같이 전용한 계불입금을 메꾸기 위하여 동일한 방법을 반복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전용한 계돈의 규모가 약 2억원에 이르러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던 피고인으로서는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8. 17.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 F, G, H, I, J, K, L, M, N 등에게 '2010. 8. 17.부터 시작되는 1구좌 계돈 1,000만원을 매월 2구좌 씩 지급하는 52구좌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돈을 수령하기 전에는 매월 1구좌에 40만원을, 계돈을 수령한 후에는 매월 1구좌에 50만원을 25개월 동안 불입하면 계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3구좌에 가입하게 한 후 2010. 8. 17.부터 2012. 3. 17.까지 계불입금으로 합계 2,530만원을 수령하고도 그 중 1,200만원만 계돈으로 반환하여 1,33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8. 17.경부터 2012. 5. 17.경까지 위 계의 계원들인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000만원의 계불입금을 받고도 계돈으로 합께 2,530만원을 지급하여 그 차액인 1억 1,47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F, G, I, J, K, L, M에 대한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 F, H, I, G, J, L,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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