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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4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2. 27. 울산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이 계원 16명을 모아 순서대로 계돈을 수령하는 번호계를 조직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번호계에 가입시켜주면 계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말을 한 후, 위 계에 3번, 7번, 9번, 13번 계원으로 가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계금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나머지 계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계금을 모두 수령하고 2012. 5. 27. 나머지 계돈 336만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피해자가 이를 대신 납부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15. 울산 중구 F에 있는 G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번, 8번, 10번 계원으로 가입하여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하고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2012. 5. 15.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각 계금납부일시에 나머지 계돈 합계 1,512만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피해자가 이를 대신 납부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1. 우리은행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실은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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