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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23 2017고정9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장군 B에 있는 C 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06. 10. 11:40 경 부산 기장군 D의 E 카페 내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 자가 같은 날 06:00 경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카페에 찾아가 “ 가게에 불을 질러 버린다, 확 죽여 버린다.

성매매로 고발할 꺼다.

내 가게 니 까 시 발 년 아 나가라" 등 행패를 부리며 커피 잔과 받침 세트( 약 10개, 시가 약 5만 원 상당 )를 던져 파손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고, 약 45 분간의 카페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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