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21 2018고단3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0. 11:30 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다방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 야 이년 아” 라며 욕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자 흰색 도자기 찻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며 “ 너 장사 못할 줄 알아 이 씨발 년 아 ”라고 소리쳐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7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 재물 손괴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