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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9 2017고정74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 등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6. 3. 07:25 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커피 숍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메리카 노 커피 1 잔을 주문 제공받은 다음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33)에게 일회용 플라스틱 컵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일회용 컵은 제공이 안된다고 하자 " 한국에서 C가 제일 비싼 곳 아니냐

", " 아 씨 발 좆같네,

짜증나 "라고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쟁반 위에 올려 져 있던

머 그 컵을 바닥에 던져 발로 밟아 시가 미상의 머그 컵 1개를 깨트려 손괴하고, 피해 자가 난동을 부리던 피고인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자 ‘ 불러 라’ 라고 하며 매장 내에 있던 나무 의자를 바닥에 내리쳐 시가 미상의 의자를 파손시키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6. 6. 3. 07:24 경부터 07:28 경까지 약 4 분간 커피가 들어 있는 머 그 컵을 바닥에 던져 그 커피가 다른 손님의 옷에 튀게 하고 의자를 파손하며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매장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커피 숍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C 영수증 및 재물 손괴 피해 사진 등

1. C 매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조회, 사건 검색, 판결 문(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고단188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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