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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8고정94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6. 22:26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 일행과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려 나가는 중 C 주점 업주인 피해자 D(42 세 )에게 사탕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사탕이 없다고 하자 갑자기 출입문에 있던 화분을 던져 깨뜨리며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윗옷을 벗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술집 내에서 담배를 피우며 약 5 분간 피해자의 업 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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