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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09 2018고단27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8세)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같이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6. 22:20경 제주시 C D호에서 피해자가 팀장인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업무적으로 잔소리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와 말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의 제지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사 F 작성의 B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 의사 G 작성의 B에 대한 상해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해자의 도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의 싸움 도중에 부상을 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1998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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