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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2 2016나840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부자지간이다.

원고는 2011. 11. 16.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경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이하 ‘케이씨씨건설’이라 한다)의 F으로 근무하면서 G주택조합사업의 대행사였던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E을 알게 되었다.

피고 B은 출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승용차를 담보로 50,000,000원을 차용하여 위 E에게 빌려주었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야 할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E이 2011. 11. 16.경 원고에게 30,000,000원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B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기로 하여 이자로 5,000,000원을 제외한 후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들은 당시 피고 C을 주채무자로, 피고 B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갚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피고 C도 주채무자로서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하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B은 출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승용차를 담보로 50,000,000원을 차용하여 E에게 빌려주었으나 위 승용차를 처분할 지경에 처하게 되어 E에게 변제를 거듭 독촉하였고, 이에 E은 원고와 H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 B에게 상환을 하였는데, E이 원고와 H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피고 B에게 입금을 한 것이 아니라 편의상 원고와 H이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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