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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4.03.21 2013가합682
대여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피고 B은 각 46,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5...

이유

1. 피고 B,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소외 망 G은 피고 B에게 2010. 9. 20. 및 같은 달 29. 투자금 명목으로 각 30,000,000원씩 합계 60,000,000원을 교부하였고, 피고 B은 이를 부동산에 투자하여 G이 반환을 요청하는 시기에 돌려주기로 하였다. 2) 망 G은 2010. 3. 25.경 피고 B으로부터 피고 D에게 30,000,000원을 빌려주면 G이 원하는 시기에 연대하여 변제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 D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3) 망 G은 피고 B으로부터 피고 E에게 돈을 빌려주면 G이 원하는 시기에 연대하여 변제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 E에게 2010. 8. 4.경 20,000,000원, 2011. 2. 24.경 5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4) 망 G은 2010. 8. 19.경 피고 B으로부터 피고 F에게 25,000,000원을 빌려주면 G이 원하는 시기에 연대하여 변제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 F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5)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망 G의 자녀들로서 G이 2013. 8. 7. 사망함에 따라 각 1/4의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상속하였다. 6)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피고 B은 각 46,250,000원[= (60,000,000원 30,000,000원 20,000,000원 50,000,000원 25,000,000원) × 1/4]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9.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3.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D, E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피고 D은 각 7,500,000원(= 30,000,000원 × 1/4)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확장 및 청구원인 보충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2. 1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3.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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