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5.19 2015가합1281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2010. 8. 12. 피고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주식회사 농협은행의 각 회신에 의하면, 2010. 8. 12. 원고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C)에서 25,000,000원이 수표로 인출되어 2010. 8. 13.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에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는, 위 금원은 원고와 원고의 동생인 E 및 피고가 목포시 F 지상 6층 건물을 인수하여 모텔 등을 동업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투자한 금원으로 위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포함하여 50,000,000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위 금원은 소유권이전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