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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3 2015가단4296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1. 5. 피고로부터 서울 강북구 C 소재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1. 15.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2010. 11. 15.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2014. 9. 초순경 피고에게 구두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2014. 11. 15.경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였고, 2015. 10. 1. 피고에게 다시 내용증명을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2014. 9. 초순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는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1. 15.경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열쇠 등을 넘겨 줄 때까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고 있으나, 원고가 2014. 9. 초순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다가 2014. 11. 15.경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적법한 이행제공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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