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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02 2018나13653
보증금반환
주문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1. 피고와 제주시 C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연차임 68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전대차에 대한 동의를 받아, 2016. 12. 12. D와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월차임 72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2. 16.까지로 정하여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D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

다. 원고와 D는 2017. 11. 17.경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하였고, D는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는 D가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할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다른 세입자를 구하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합의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갑 제4, 5(가지번호 포함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2. 1.경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원고는 2017. 11. 2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신청하니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증금청구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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