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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가단5342889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96,66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6.부터 2016. 5.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 13.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C 4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5,000만 원, 월 차임은 3,892,000원, 관리비는 1,123,700원, 기간은 2013. 2. 13.부터 2014. 2.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2014. 2. 13. 피고와 사이에, 월 차임은 560만 원, 관리비는 126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4. 2. 13.부터 2015. 2. 12.까지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5.경 피고에게, ‘원고와 피고는 2015. 2. 13. 이후 묵시적 갱신 상태로 계약을 유지해 온 바, 원고는 민법 제639조 제1항, 제63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합니다, 본 건 임대차계약은 2015. 11. 5.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바, 피고는 2015. 11. 5.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10. 1.부터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2. 13.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2015. 10. 5.경 피고에게, 민법 제63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민법 제635조 제2항에 따라 위 해지의 통지를 한 때부터 1월이 경과한 2015. 11. 5.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서 2015. 10. 1.부터 2015. 11. 5.까지의 월 차임 및 관리비 8,003,333원{686만 원(560만 원 126만 원) 1,143,333원(686만 원 × 5/30)}을 공제한 나머지 4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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