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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01 2015노1102
권리행사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J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조만간 차용금을 변제하고 이 사건 차량을 되찾아 올 생각이었다.

피고인이 그 이후에도 2013. 9. 말까지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현대 캐피탈’ 이라 한다 )에 대하여 할부금의 납부를 계속한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의사는 명백하다.

피고인으로서는 J이 이 사건 차량을 소위 ‘ 대포차’ 로 타에 매각하여, 결국 그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게 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권리행사 방해의 범의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과중하여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면서 그와 함께 인감도 장 및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작성할 권한까지 부 여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매수인이 전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든지 위와 같은 서류와 함께 이 사건 차량이 순차로 양도되어 그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는 점’ 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제 3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게 된 경위, 그 제 3자와의 관계 및 거래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됨” 이라고 판시하면서, 위 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 이유에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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