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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397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경 경산시에 있는 현대 캐피탈 동대구 지점 경산 남부 대리점에서, C 그랜저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3,880만원의 대출금을 60개월 간 매월 797,913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그랜저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 자로, 채권 최고액 3,88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초 순경 위 그랜저 차량을 1,000만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사채업자에게 넘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현대 캐피탈 자동차 할부 신청서, 인감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채권 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저당 설정된 자동차를 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사안으로 현재까지 전혀 피해 변제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2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4. 9. 17. 경 발생한 뇌출혈로 인한 반신마비 상태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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