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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24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20,500,000원을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 )로부터 대출 받으면서, 대출금은 60개월 할부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3,178,000원의 할부금만 변제하고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한 채 2014. 7. 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사슴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넘겨주어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내용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도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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