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16. 19:2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액정 필름을 교체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매장에 필름이 없다며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고 진열대에 전시된 휴대폰들을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 취 행패를 부리는 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함께 출동한 경사 G 또한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C, G,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출동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