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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360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17. 07:50 경부터 08:45 경까지 약 55분 동안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피해자 주식회사 E 운영) 내에서 그곳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 씹할 것! 너를 지근지근 발로 씹어 버리고 싶다!

"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8:45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 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 이하 ‘G 경사 ’라고 한다) 이 신분증 제시에 불응하는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G 경사의 얼굴을 1회 때려 112 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경사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 ~1 년 10개월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2015년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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