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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506613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3가단284502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교통사고 발생 (1) 원고는 2012. 7. 27. 00:40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원면 용정리 소재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16.3km 지점을 지나던 중, 칠원분기점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로 진입하여야 함에도 그냥 지나친 것을 뒤늦게 알고 갓길에 정차한 후 중부내륙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2차로에 차량의 일부분을 걸친 채 후진하다가, 당시 남해고속도로를 부산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운전의 D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원고의 승용차 좌측면으로 피고의 승용차 우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확정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84502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11. 변론을 종결한 후 2016. 4. 29. ‘원고는 피고에게 24,583,7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8.부터 2016. 4.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 피고 쌍방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16. 5.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 피고 사이의 합의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판결 선고 이후인 2016. 11. 18. 아래와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남해고속도로 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관련하여 제기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84502 손해배상 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합의함. 1. 원고는 위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금액 중 팔백만(8,000,000)원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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