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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3가단28450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83,728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28.부터 2016. 4.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2. 7. 27. 00:40경 C 엑센트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고 경남 함안군 칠원면 용정리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16.3km 지점에서 운전하던 중, 칠원분기점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로 진입하여야 함에도 그냥 지나친 것을 알고 갓길에 정차한 후 중부내륙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2차로에 차량의 일부분을 걸친 채 후진하다가, 그 때 위 남해고속도로를 부산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고 차량의 좌측면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이 사건에서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기초로 원고와 대인배상Ⅰ책임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고 한다

) 사이에 ‘삼성화재는 원고에게 17,000,000원을 2016. 2. 5.까지 지급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

)이 내려져 2016. 1. 22. 확정되었는데,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의 9급 11.항에서 정한 상해에 따른 보험금 2,400,000원에서 삼성화재가 원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2,331,280원을 공제한 68,720원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의 11급 10항에서 정한 후유장해에 따른 보험금 15,000,000원의 합계액인 15,068,720원의 합계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일부의 지급을 명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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