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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3.21 2018가단12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957,8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2.부터 2019. 3.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A 화물차량(차량번호 C)은 2017. 9. 11. 03:51경 남해고속도로를 지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벽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그 파편인 벽돌조각이 반대방향 차선의 1차로(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28.9km 지점, 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에 비산되었다.

나. 얼마 지나지 않아 B 승용차(차량번호 D)는 위 반대방향 차선의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러 위와 같이 비산된 벽돌조각을 충격하고 가까스로 2차로에 멈추어 서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7. 9. 11. 03:52경 E 25톤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해 1차로로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을 시속 71~80km 정도의 속력(제한속도 110km )으로 지나가다가 위와 같이 전방에 멈추어 선 B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원고는 B 승용차가 1차로에 정차되어 있는 것으로 착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산된 벽돌조각에 부딪쳐 운전석 앞 타이어가 펑크 났고 방향을 잃어 중앙분리벽을 충격하였다가 B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한 후 1차로에 멈추어 서게 되었다. 라.

피고는 A 화물차량에 대해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A 화물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및 손해 발생에 있어 원고의 과실을 40%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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