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7. 11. 18:20경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원면 용정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19.8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순천에서 부산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이전부터 차량증가로 서행하게 되자 1차로로 추월하던 중 위 장소에 이르러 차량정체로 선행차량들이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오른쪽으로 미끄러져 우측에 정차하였다.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고, 시야확보가 어려웠다.
다. C은 피고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D 그랜져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미끄러지는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원위골 요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C의 보험자인 원고는 C의 과실이 100%라는 전제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가불금』으로 피고에게 2011. 5. 30. 500만 원, 2012. 1. 20. 3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3호증의 1, 2, 3, 을8, 9,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비가 내려 시야확보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피고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뒤늦게 정체중인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지급받은 가불금 중 자신의 과실분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도 갓길 운행을 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미끄러지는 피고 차량을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