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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고합2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3급 정신장애자로서 2011년경부터 망상, 환청, 충동적인 행동, 판단력 장애 등의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1. 2. 08:04경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131에 있는 ‘영운동사무소 시내버스정류장(육거리 방향)’을 지나가던 중 위 장소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여, 78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절구 골절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심신미약자로서 위 정신분열증에 대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1. 장애인 증명서,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각 진단서, 소견서

1. CCTV 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판시와 같이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의 영향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1년경 정신분열증세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전후로 정신분열증세가 다시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현재까지 강제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치의는 피고인에 대하여 '망상, 환청, 부적절한 정동, 병식결여, 충동적인 행동, 판단력 장애 등 조현병 증세가 악화되어 치료중이고, 과거병력 및 현 상태를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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