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경남 밀양시 D에 있는 E의 승려로 위 E에서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5. 13. 07:50경 경남 밀양시 F에 있는 피해자 G(53세)이 밀양시에 적법하게 건축신고를 하고 공사 중인 승마장 공사현장에서 승마장이 인근에 들어서면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요양원의 환경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약 3.6리터가 담겨 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들고 위 공사현장에 찾아가 피고인의 몸에 휘발유를 부은 다음 피해자의 몸에도 휘발유를 뿌리고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라이터를 집어 들고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에 불을 지를 것처럼 위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승마장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