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요양원 옆에서 피해자 G(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승마장을 신축하여 위 요양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약 3.6ℓ상당을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에 각 뿌린 후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에 불을 지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와 같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승마장 건축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 및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K 소속 승려로서 위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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