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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7.11 2013고단1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7. 저녁경 경남 밀양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 D에게 '3억원을 주면 부산 E아파트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철과 비철을 공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5,000만원을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다음 날인 2011. 10. 18. 현금으로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설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위 부산 E아파트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철과 비철에 대한 처리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E아파트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철과 비철을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3억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 I, J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D이 밀양시 K(1,221제곱미터) 지하에 폐아스팔트 또는 폐콘크리트를 이용한 재생골재를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이 없고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2012. 9. 11. 경남 밀양시 교동 1000-1에 있는 밀양시청 환경관리과 사무실에서 ‘밀양시 L에서 고물상을 하고 있는 D은 2010년 11월경에 밀양시 K 개발행위 과정에서 토지를 성토하기 위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이용한 재생골재를 25톤 덤프트럭으로 약 970대 분을 매립한 사실이 있기에 신고합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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