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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11 2013고합72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년경부터 D과 동업으로 설계용역업무 등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06년 무렵 위 D의 지분을 양수하여 피해자 회사를 경영해 오던 중 2009. 5. 26.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① 피해자 회사의 일부 임ㆍ직원들의 급여를 부풀려 지급하거나 마치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이하 ‘이 사건 법인계좌’라 한다)에서 위와 같이 과다ㆍ허위 계상된 급여만큼의 돈을 빼돌리는 방법, ② 직원들의 퇴직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을 마치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금액만큼의 돈을 빼돌리는 방법, ③ 현금시재 명목으로 기장하여 이 사건 법인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후 ‘영수증 모으기’ 운동을 통해 직원들로부터 모은 영수증으로 유류대 등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방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조성된 비자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대학 등록금, 피고인 소유인 콘도 회원권 연장 비용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0. 13.경 안양시 동안구 F건물 306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G 전무와 경리부 소속 직원 H에게 순차적으로 지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자 피고인의 아들인 I 등 15명의 2009년도 9월분 급여 29,299,040원을 과다ㆍ허위 계상한 후 이 사건 법인계좌에서 2009. 10. 13.경 및 2009. 10. 19.경 각 5,000,000원씩 합계 10,000,000원을, 2009. 10. 26.경 10,000,000원을 각각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9,299,040원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J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J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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