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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5.23 2013가합1001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C 및 전무 D과 공모하여 거래처에 허위 매입계산서를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가 돌려받는 방식으로 총 442,000,000원 상당의 원고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다음 C으로부터 횡령금 중 합계 148,000,000원 상당을 분배받았는바, 이러한 피고의 횡령행위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가 C으로부터 지급받은 횡령금 합계 148,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14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비철금속, 단열재, 조경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6. 11. 6. 설립된 회사로, 피고는 2007. 12.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12. 30. 퇴사한 사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C이 원고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C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발한 사실, 그에 따라 C은 2012. 7.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2고약3825)으로부터 '보온단연재를 판매하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자금 집행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는데, 2008년 초순경 E 주식회사 등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거나 물품을 구입한 것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매입계산서를 발행하고 과다계상된 금액을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인양 등재하여 그에 대한 급여를 가장하여 지급한 돈을 되돌려 받는 방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08. 1. 30.경 E 대표 F으로부터 허위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3,75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 그때부터 2011. 2. 1.까지 합계 442,548,890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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