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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53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12. 01.경부터 2013. 2. 15.경까지 인천 강화군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주)H(이하 ‘이 사건 회사’) 장어 양만장에서 장어의 양식, 장어의 출하 관리 등의 과정을 수행하는 관리소장, 피고인 B는 이 사건 회사 광명점 식당을 운영하였던 자, 피고인 C은 2009. 08. 10.경부터 2013. 03. 15.경까지 위 양만장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이 사건 회사 과장으로 재직하였던 자,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처로 2011. 9. 1.경부터 피고인 C의 명의로 I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를 위해 성실히 일하고, 이 사건 회사의 매출 창출과 순익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 기여에 따른 급여 상승 등에 인색한 반응을 보이자 위 양만장에서 피해자의 지시에 의해 장어를 20킬로그램 단위로 포장하여 출하하는 과정에서 20킬로그램에 못 미쳐 다시 양만장에 집어넣어야 하는 일부 장어(소위 ‘자투리 장어’)를 빼돌리는 방법, 위 양만장에서 장어를 기르는 과정에서 폐사한 장어 중 상품가치가 있는 장어를 냉장보관하여 빼돌리는 방법, 위양만장에서 위 I 식당으로 장어를 납품하면서 장부 기재보다 장어를 더 공급하여 빼돌리는 방법, 위 양만장에서 피고인 B 운영의 광명점에 장어를 공급하면서 장부 기재보다 더 장어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장어를 빼돌리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장어를 빼돌리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빼돌린 장어를 인근 식당 또는 펜션 등에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피고인 D 명의의 농협계좌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기여분을 피해자 몰래 보상받기로 공모한 다음 상습으로 아래와 같은 절도 범행을 범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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