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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218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전 대표이사로서, 전기공사업, 신호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업, CCTV 제조 및 설치공사, 시스템통합관리 등을 목적으로 2006. 2. 경 위 회사를 설립하고 2011. 7. 경 코스닥시장 상장 후 2012. 9. 13. 경까지 E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이후 2015. 4. 1. 경까지 E의 사내 이사이 자 최대주주로서 사실상의 경영권을 행사하여 오다가 2015. 2. 25. 경 주식매매를 통하여 경영권을 매각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E의 영업본부장으로서, ( 주 )F에서 부 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09. 9. 14. 경 E으로 이직, 2012. 9. 13. 경부터 2014. 3. 25. 경까지 피고인 A의 뒤를 이어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이후 개인 사업을 하다가 2015. 5. 경부터 다시 E의 영업본부장으로 복귀하여 현재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D은 E의 영업기획팀장으로서, ( 주 )F에서 2012. 8. 1. 경 E으로 이직하여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09. 8. 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자신의 친동생인 H 명의로 설립한 협력업체인 피해자 ( 주 )I에 피고인 A의 장인인 J을 피해자 회사의 운영 및 자금관리 총괄업무를 하는 H으로 하여금 ( 주 )I 의 허위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후 마치 J이 ( 주 )I에서 근무한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급여 명목의 돈을 ( 주 )I 의 법인 계좌에서 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 이를 곧바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25. 경 ( 주 )I 법인계좌에서 J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K) 로 송금 받은 2,850,000원을 같은 날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해자 회사의 돈을 임의로 로비자금 등으로 마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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