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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2.14 2013고합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8.경 피해자 주식회사 I(변경 전 상호 : J,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주주인 K(지분 40% 보유), L(지분 30% 보유), M(지분 30% 보유)와의 사이에 위 K 등이 회사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 M의 지분 중 10%를 양수하여 피해자 회사를 경영하기로 약정한 후 2003. 8. 25.경부터 2009. 3. 31.경까지는 이사로, 2009. 4. 1.경부터는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피해자 회사의 비상근 직원들 중 일부 직원들의 급여를 부풀려 지급하거나 마치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빼돌린 현금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사용해 오던 중, 2006. 3.경 피해자 회사의 구조부 소속 전무인 N에게 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N으로부터 2006. 3. 2.자로 개설된 위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2006. 11.경 피해자 회사의 도로부 소속 상무인 O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여 위 O으로부터 2006. 11. 30.자로 개설된 위 O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각각 교부받아, ① 현금출납장에 비상근 직원의 급여를 부풀려 지급하거나 마치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기재한 후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위와 같이 과다ㆍ허위 계상된 급여만큼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빼돌리는 방법, ② 마치 비상근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다음 그 퇴직금을 현금으로 빼돌리는 방법, ③ 직원들의 교육비로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여 직원들 명의의 계좌로 교육비 명목의 돈을 송금한 후 해당 직원들로부터 다시 돌려받는 방법, ④ 외주부서와의 사이에 계약금액을 부풀려 외주계약을 체결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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