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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24138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8. 사망한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母)이자 법정상속인이다.

나. 원고는 2004. 10. 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한사랑모아씨아이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약관의 주요내용은 별지와 같다.

피보험자 : 망인 보험수익자(사망시) : 법정상속인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5,000만원, 재해사망 및 재해보장특약 1,000만원 보험기간 : 80세 보장내용 : 휴일에 교통재해로 ‘사망 또는 제1급 장해’시(단,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는 50%만 지급)

다. 한편 망인은 2009. 11. 8. 3:20경 인천 연수구 C빌라 비동 현관 출입문 철봉에 목을 매고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09. 11.경 피고에게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9. 12. 2.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주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는 이 사건 주계약에서 정한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우발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및 재해보장특약이 정한 보험사고(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예외적으로 위 이 사건 주계약 제1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 즉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피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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