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약관의 내용 1) 원고는 2006. 1. 4. 남편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 시 수익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종신으로 하는 피고(원래의 상호는 D 주식회사였으나 2012. 10. 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의 E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
)에 가입하면서, 별도로 가입금액을 50,000,000원으로 하는 재해보장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에도 함께 가입하였다. 2) 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16조 제1호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8조 제1항 제1호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특약 약관 제9조 제1호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분류표(아래 별표 4 참조)에서 정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특약 약관에는 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18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채 제15조 제1항에서 이 사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사건 주계약 약관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별표 4 재해 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16. 불의의 물에 빠짐 17.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
나.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14. 12. 13. 13:10경 주거지인 충북 진천군 F에서 신경정신과 약제 20봉 상당을 복용한 후 목욕탕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