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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 01. 11. 선고 2016구단221 판결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 를 경작하는 경우의 감면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5388(2015.12.12)

제목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 를 경작하는 경우의 감면 여부

요지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 또는 농업인 자신의 1/2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며,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 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

관련법령
사건

2016구단221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유 AA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2. 07.

판결선고

2017.1.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양도소득세를 OOOO원이라고 표기하였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0. 10. AA시 AA면 AA리 355-1 답 2,172㎡, 같은 리 373-4답 1,179㎡, 같은 리 380 답 1,276㎡(이하 이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1990. 10. 11. 및 같은 달 12.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3. 4. 최AA, 최AA에게 이 사건 농지를 매도하고 같은 해 4.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3.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위 나.항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에 따라 세액이 감면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9. 3.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가 자경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1.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2. 22.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취득일 이전인 1985.경부터 AAAA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09.경 친구인 강AA에게 이 사건 농지를 임대하였지만 임대 전에는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입법목적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목적은 전근대적인 법률관계인 소작제도를 청산하고 부재지주로 인하여 야기되는 농지이용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국가의 의무로서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제12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2) '직접 경작'의 의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직접 경작'이라는 용어가 법령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명칭 변경 전 법률인 조세감면규제법이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면서부터였고, 위 개정 이후 현재까지 '직접 경작'이라는 용어가 계속 사용되어 왔으나 그 정의 규정이 신설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면서부터로, 위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직접 경작'이라는 용어의 도입 및 그 정의 규정의 신설 경위, 구 소득세법상의 관련 규정과 앞서 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려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1/2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3)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위 증거 및 갑 제6 내지 10, 13, 16, 27, 2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주민등록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AA시 AA읍 AA리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이 사건 농지는 원고의 거주지로부터 10㎞ 미만 떨어진 거리에 있는 사실, 원고는 1983. 2. 17.부터 AAAA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위 농협 AA지점에서 2005. 1.1.부터 2009. 12. 31.까지 합계 35,760원, 2010. 1. 1.부터 2015. 7. 28.까지 합계318,000원 상당의 비료를 구매한 사실, 파주시 파주읍장이 작성한 농지원부에 의하면,원고는 이 사건 농지 외에도 AA시 AA읍 AA리 354-3 전 66㎡, 같은 읍 AA리43-4 공장용지(실제지목 답) 294㎡, 같은 리 43-8 답 2,483㎡, 같은 리 159-1 공장용지(실제지목 답) 700㎡, 같은 리 159-5 답 834㎡를 소유하며 모두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원고가 2005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로 등록되어 직불금을 수령해왔고 2009년 경에는 강건순이 수령한 사실, 원고는 자신이 소유하였던 AA시 AA면 AA리 355-3 답 79㎡, 같은 리 373-5 답 281㎡, 같은 리 답 132㎡를 1999년 경 매도하고 AA시 AA읍 AA리 43-8 답 2,483㎡를 2000년 경 매도하였는데 당시 위 농지들에 대해서는 피고로부터 8년 자경 요건을 인정받아 각 52,513원 및 2,954,581원 상당의 세액을 감면받은 사실,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 및 원고 거주지의 주민들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인우보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29, 31, 33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강A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5. 1. 10. 서울 AA구 AA로4가 13-1에 있는 AA상사에 입사하였는데, 위 AA상사는 1996.경 AAAA 주식회사로 법인화 되면서 파주지사가 설립되었고 다시 2000.경 AAAA 주식회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한편 원고는 근속하며 순차 승진하여 2010. 3.경 전무이사로 승진하였고 2016.경부터 고문으로 재직 중인 사실, 원고의 오랜 동네 친구인 위 강AA은 피고의 담당공무원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 이양기, 탈곡기, 건조기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농지를 1990년부터 2012년까지 대리경작 해주며 도지로 연 쌀 4가마를 원고에게 주었고, 2005.경부터 2008.경까지 직불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제출의 농자재 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2005. 1. 1.부터 2009. 12. 31.까지 구입한 비료대금은 35,760원에 불과하고, 2010. 1. 1.부터 2015. 7. 28.까지 구입한 비료대금 합계 318,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농지 이외의 농지에 사용하였다고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원고가 자신의비용으로 직접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에 비료의 구매량이 너무 적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농지에 농약 및 제초제를 뿌리고 물꼬를 관리하며 논두렁의 풀베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이와 관련된 구매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 대한 경작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다 할지라도 원고의 근무기간 및 승진내역 등으로 볼 때 주업은 AAAA 주식회사의 사원으로 종사한 것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한편 농지원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이외에 다른 마을 소재 5필지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AAAA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이와 같이 자신이 보유한 농지에 대한 농사를 어떤 형태로 지어왔는지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 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 '직접 경작'을 규정한 취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농지소유자 주도형 경작을 보호하거나 장려하기 위한 것인 반면 원고가 직불금을 수령하였을 당시 시행되던 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논농업 자체의 보호와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이 주된 입법목적이어서 '직접 경작'을 직불금 지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_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직접 경작'과 동일한 의미로 보이는 용어로서 제2조 제6호에 "논농업에 종사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2009. 3. 25. 법률 제9531호로 개정되어 2009. 6. 26. 시행된 법률에 비로소 신설되었으므로 원고가 직불금을 수령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농지와 관련한 직불금을 수령하여 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이외의 농지에 대해 기존에 8년 자경 요건을 인정받은 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농지에 대해서도 8년 자경 요건을 당연히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당시 감면세액이 비교적 소액이라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면처분을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원고는 농기계 소유자인 친구 강AA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강AA은 자신이 대리경작을 하며 도지로서 쌀 4가마를 지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한편 강AA은 이법정에서는 '자신은 1997.경 내지 1998.경부터 이 사건 농지에 평당 900원을 받고 트랙터로 모내기를 해주고 평당 250원 받고 콤바인으로 추수를 해주었을 뿐이며 나머지 관리는 원고가 하였고, 2010.경부터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농사를 지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법정에서의 증언태도와 증인출석 경위에 대한 증언이 위증으로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강AA의 확인서에 기재된 '2005년부터 2008년 기간 직불금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므로 확인서 전체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확인서의 본질적인 내용은 대리경작의 점에 있으므로 원고 주장의 사실만으로 확인서 전체내용을 배척할 수는 없다)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직접 경작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간 직접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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