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부산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3. 8. 1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1. D에게 80,000,000원을 변제기 2009. 이율 연 12%로 정하여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 15.까지 합계 183,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7.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차4289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D은 피고에게 2008. 7. 21.자 8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 대여금‘이라고 한다), 2008. 10. 28.자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 대여금’이라고 한다), 2008. 12. 28.자 4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3 대여금’이라고 한다) 합계 22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D이 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확정되었다
다. 한편, D은 2013. 4. 22. E, F에게 D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창원시 진해구 G대 1334.6㎡를 1,20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다음날 잔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 위 부동산에 관하여 E,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D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3. 5.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카단1256호로 청구금액을 183,000,000원으로 하여 D의 E, F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결정은 2013. 5. 8. 제3채무자인 E, F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2013. 5. 1. 위 나항 기재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타채11443호로 청구금액을 398,111,624원(= 대여금 220,000,000원 지연손해금 177,950,324 독촉절차 비용 119,020원 집행비용 42,280원)으로 하여 D의 E, F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3. 5. 8. 제3채무자인 E, F에게 도달하였다.
바. 이에 E, F은 2013. 5. 10. 부산지방법원 2013금4323호로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