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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0.12 2015가합11123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C가 2014. 5. 23. 부산지방법원 2014년 금 제3469호로 공탁한 28,810,39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0. D와 사이에, D가 C에 대하여 보유한 채권(부산 금정구 E건물 제101동 제1411호에 관하여 임대인 C, 임차인 D로 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반환채권, 이하 ‘이 사건 보증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받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양도인인 D의 대리인으로서 C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2. 6. 21.경 C에게 도달하였다.

나. C는 2014. 5. 23.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 28,810,390원을 부산지방법원 2014년 금 제3469호로 혼합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면서, 위 채권양도통지서에 채권양도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든다는 이유를 들어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D로 기재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11. 19. D에 대한 39,956,000원 상당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이 법원 2013카단2369호로 이 사건 보증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위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보증금채권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내렸으며, 피고는 이 법원 남해군법원 2014차96 물품대금 사건에 관한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청구금액을 41,552,496원으로 특정하여 이 법원 2014타채376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2014. 7. 31. 이 사건 보증금채권 중 39,956,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1,596,496원 상당의 채권을 압류하며 피고가 압류된 위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추심결정’이라 한다)을 내렸으며, 위 결정은 2014. 8. 4.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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