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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7.21 2014가단62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8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7.부터 2015. 7.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차275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3. 1. 29. ‘원고는 피고에게 18,235,07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34,22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위 지급명령은 2013. 2. 19. 확정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2013. 2. 13.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카단251호로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에어릭스, 주식회사 상원이앤에스, 청구금액을 18,235,070원(주식회사 에어릭스 10,000,000원, 주식회사 상원이앤에스 8,235,070원)으로 하여 원고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합판목재박스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3. 2.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타채1854호로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상원이앤에스, 청구금액을 위 지급명령 원금 18,235,0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9,820원과 독촉절차비용 34,220원을 합한 18,479,110원으로 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상원이앤에스에 대한 합판목재박스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위 채권 중 8,235,070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10,244,040원은 이를 압류한다’는 취지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3. 3. 4.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상원이앤에스에게 송달되어 2013. 3. 21.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3. 3. 14.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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