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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6 2019고정6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의 중고차 매매딜러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고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소액만 받는다고 고객에게 고지한 후 그 차액금(부풀린 차량 매매대금에서 실제 차량 매매대금을 뺀 금액) 상당을 알선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4.경 위 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쏘나타 승용차를 차량대금 14,750,000원(알선수수료 20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내용으로 자동차양도계약서(다만 차량대금은 7,700,000원으로 한 다운계약서임)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의 매매대금은 7,700,000원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는 알선수수료 명목의 수익은 7,050,000원임에도 피고인은 위 자동차양도계약서에 알선수수료를 200,000원으로 기재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 차액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쏘나타 차량대금 명목으로 14,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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