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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6 2020고정4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 B, C은 무등록 중고자동차 매매 딜러들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고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속칭 '미끼매물‘을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안내하여 판매할 것처럼 행세한 후, 각종 이유를 들어 다른 차량을 알선하면서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소액만 받는다고 고객에게 허위로 고지한 후 그 차액금(부풀린 차량 매매대금에서 실제 차량 매매대금을 뺀 금액) 상당을 알선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B, C은 2019. 2. 2.경 인천 서구 D건물에서 피해자 E에게 미끼매물인 2018년식 모닝 차량을 200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한 후 ‘이 차량은 해외에서 제작되어 국내로 수입된 중고차인데, 이 차를 200만 원에 구입하더라도 나중에 세관에서 신차 가격의 49%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여 2차례 고액의 세금 납부를 해야 할 것이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구입을 포기하자 다른 차량을 구매하라고 권유하고, 피고인이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F 모닝 차량을 400만 원(관리비 포함)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은 약 200만 원 가량으로서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는 알선수수료 명목의 수익이 약 170만 원임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과 알선수수료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 차액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사를 통해 위 모닝 차량을 매매대금 400만 원에 구입하도록 하고, 차량 실제 대금 및 관리비 등을 제외한 16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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