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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101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무등록 중고자동차 매매 딜러로 일하는 자들로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고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 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는다고 고객에게 허위로 고지한 후 그 차액금(부풀린 차량 매매대금에서 실제 차량 매매대금을 뺀 금액) 상당을 알선수수료(속칭 ‘마진’) 명목으로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8. 24. 부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F 포터 화물 차량의 매매를 알선하면서, 위 차량을 840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 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차량에 대하여 매매금액을 840만 원으로, 등록비 및 대행수수료를 50만 원으로, 매매알선수수료를 0원으로, 관리비용을 70만 원으로 정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매매대금은 460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는 알선수수료 명목의 수익은 380만 원 상당임에도 피고인들은 위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알선수수료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 차액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6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위 대출금을 피고인 A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포터 차량의 양도인인 H에게 위 차량을 460만 원에 판매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매매금액을 460만 원으로 한 위 E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자동차양도증명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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