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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1 2018고단68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831] 피고인은 2018. 5. 3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수원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피해자에게 “2016년식 B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2,580만 원(등록비 포함)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위 차량의 매매가격은 2,215만 원 공소장에는 1,85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증 제1, 2호)에 비추어 보면, 2,215만 원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등록비 포함)이었으므로 위 2,580만 원과의 차액인 365만 원 공소장에는 72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증 제1, 2호)에 비추어 보면, 365만 원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은 피고인이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38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에 위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7771] 피고인은 무등록 중고차 매매 딜러로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고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금액을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소액만 받는다고 고객에게 허위로 고지한 후 그 차액금(부풀린 차량 매매대금에서 실제 차량 매매대금을 뺀 금액) 상당을 알선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8. 인천 미추홀구 E에서, 피해자 F에게 “G 싼타페 차량을 2,410만 원(등록비 포함)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차량양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계약서에 차량매매대금란에 ‘이천이백만’을, 매매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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