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피고인의 광고는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의료에 관한 광고가 아니다.
⑵ 의료법 제56조 제5항, 동 시행령 제23조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금지된 의료광고를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광고는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 ⑴ 안마사는 의료법 제82조 제3항에 의하여 의료인에 해당하고, 특히 의료법 제82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63조가 제56조를 준용하고 있어 안마사는 제56조 제1항의 ‘의료인이 아닌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⑵ 안마사가 의료인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고 오인하였고 그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⑴ 의료에 관한 광고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안마원 간판과 입간판에 “목,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오십견, 테니스앨보, 체형교정 수술 안하고 안마 보조 자극 요법으로 시술합니다”, “체형교정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오십견 좌골신경통 고혈압 등 각종 질병 안마 보조 자극요법으로 수술안하고 시술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오십견, 테니스앨보, 고혈압 등 구체적인 병명을 거시하여 광고를 한 것은 그 내용이 일반인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그러한 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의도로 광고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에 관한 광고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7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