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9 2014고정224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경부터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안마원"이라는 상호로 안마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함에도, 피고인은 2014. 6. 11. 11:50경 위 안마원 간판과 입간판에 "목,허리디스크,좌골신경통,오십견,테니스앨보,체형교정 수술 안하고 안마 보조 자극 요법으로 시술합니다", "체형교정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오십견 좌골신경통 고혈압 각종질병 안마 보조 자극요법으로 시술합니다. 각종 질병을 다른 곳에서 치료를 받아도 효과를 보지 못한 분도 시술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질병시술 등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사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

1. 간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안마사에 대하여도 의료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안마사 역시 의료인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료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하고(의료법 제2조 제1항), 한편 의료법은 안마사에 대하여 의료법 제27조(무면허의료행위 금지)에도 불구하고 안마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의료법 제82조 제2항), 또 의료법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 제2항 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 제1항, 제61조, 제63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