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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23 2013고단28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821』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일정한 직업이 없이 성인오락실 및 포커도박에 빠져 있다가, 피해자 B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도박 자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부모님이 나에게 5억 원 가량 줄 돈이 있다, 그때까지 생활비로 사용하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아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경부터 20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425』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라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 없이 채무가 7,000만 원에 이르는 상태였으므로 D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피고인 운영업체의 직원인 D에게 “내가 차량을 사용해야 하는데 네 명의로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해 주면 내가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진실로 믿은 D으로 하여금 2012. 9. 3.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중고자동차매장에서 D 명의로 G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BMW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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