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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46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634』

1. 피고인은 2008. 3. 28.경 경산시 하양읍 부근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아버지 수술비로 돈이 필요하다, 아버지 수술비로 대부업체에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변제하는데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위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1,000만 원과 다른 사금융으로부터 대출받은 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2009.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1,02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경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이미 1,025만 원을 차용한 상태였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연체하여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자기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빌려간 돈을 빨리 갚을 테니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해 주면 요금을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용불량자였고, 다른 곳에 채무가 다수 있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고, 그 요금 1,917,27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리더스 재활병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더 빌려주면 그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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