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사실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가 5,000만원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성인오락실에 투자할 돈이 필요하여 용도를 달리 말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1. 19.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오랫동안 나와 자동차 거래를 한 사람이 있어 좋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500만원을 빌려주면 자동차를 매입한 후 이를 매도하여 이익금의 10%를 주고 원금은 한 달 후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중고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8,69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8. 중순경 광주 동구 D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성인오락실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 전부를 성인오락실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내 삼촌이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위 간부로 근무하고 있어 내가 지금 성인오락실을 운영하고 있어도 단속을 당하지 않으니 나와 동업을 하면 단속 걱정 없이 성인오락실을 할 수 있다. 그러니 너는 1,400만원만 투자를 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7. 8. 23.경 400만원, 같은 달 27.경 1,000만원 합계 1,4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300만원을 성인오락실 투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100만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