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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3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1. 30.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에쿠스 차량을 장모님이 돈이 급해서 저당을 잡혔는데 찾아오려면 1,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카드론 등을 통해 돈을 빌려주면 매달 결제일에 맞추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장모가 에쿠스 차량을 저당잡힌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카드론을 받은 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에게 속칭 카드깡을 한다며 현대카드를 빌려 쌀을 구매한 것처럼 한 후 불상자로부터 260만 원을 지급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5.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피해자에게 ‘장모가 돈을 갚지 않아 잡혀갔는데 그 합의금과 에쿠스 차량을 찾는데 1,2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달 결제일에 맞추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장모가 구속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우리파이낸셜을 통해 대출받은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문, 녹취록(그 중 우리파이낸셜 직원과의 통화 부분)

1. 수사보고서(우리파이낸셜 우편물 수령지 피의자 주소와 일치 사실)

1. 계좌별거래명세표. 현대카드거래내역, 상환자료, 거래내역서(부채잔액증명서용)(증거기록 79쪽) 피고인은 기망행위의 존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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