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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17 2013고단1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사채업 등을 하며 지내던 중, 사실은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성인오락실 투자금 명목으로 B에게 줄 생각임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를 타인에게 사채로 제공하여 고액의 이자를 덧붙여 돌려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오토바이센터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고액의 이자를 줄 뿐만 아니라 충남 서천군 F건물 402호를 담보로 주고, 그 부동산에 설정된 G 명의로 된 근저당권 2건은 즉시 해지해 줄 테니 내 말을 믿고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부동산은 위 B의 장모 H 소유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G 명의로 된 근저당권 2건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5.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98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서천군 장항읍에서 횟집을 운영하려 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좀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 몰래 성인오락실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고 횟집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9.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76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2. 10.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2007년식 그랜저TG 차량이 있는데, 이 차량을 담보로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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