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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0 2013나301964
공사대금 및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 1) 피고(당초 상호는 E 주식회사였는데, 2010. 4. 21. F 주식회사로, 2012. 4. 25. 현재의 상호로 각 변경되었다

)는 2009. 9. 18. G병원으로부터 위 병원 본관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240,000,000원(2010. 1. 2. 391,76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에 도급받은 다음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건설업자가 아닌 H(가명: I, 이하에서는 ‘H’라고만 한다

)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해 주었다. 2) 피고의 대표이사인 J은 위 병원 측에 위와 같은 하도급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H를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소개하고, H에게 피고의 사용인감을 교부하여 H로 하여금 피고의 이름으로 G병원 등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원고들의 참여 1) 원고 A 원고 A은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알고 있던 H의 의뢰를 받아 피고로부터 노무비와 자재비를 받기로 하고 2009. 10. 중순경부터 2010. 1. 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 중 외부스톤 및 내부도장공사에 대한 인부와 자재를 공급하였으나, 노무비 및 자재비 합계 85,885,000원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2010. 2. 16. H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이 33,885,000원(= 85,885,000원- 52,000,000원)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역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내역서’라 한다

)를 교부받았는데, H는 위 내역서에 피고 대표이사 J으로부터 교부받은 피고의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직접 사인을 하였다. 2) 원고 B 원고 B은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알고 있던 H의 의뢰를 받아 2010. 1. 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 중 금속공사를 하였으나, H 측으로부터 위 공사를 의뢰받을 당시 지급받기로 한 공사대금 45,498,000원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2010. 2. 16. 미지급 공사대금이 21,49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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