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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14 2019가단415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973,8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9. 3.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포장 공사업, 토목 공사업,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7.경 동해시로부터 ‘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5,351,058,000원에 도급받아 2017. 10.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 중 상당 부분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이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될 무렵인 2015. 7.경부터 2017. 10.경까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자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중 공사비가 적시에 지급되지 않아, 원고가 2017. 2.경부터 2017. 1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장비대금, 자재비, 인건비 등을 대위변제 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출한 경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를 위하여 대위 변제한 65,120,000원과,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경비 32,043,885원 합계 95,973,8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D에 하도급 주었고, 원고는 피고 소속의 현장소장이 아닌 D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소송의 현장소장으로 근무를 하였다는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자금 등에 대하여 향후 정산해 주겠다고 합의한 사실이 없다.

이 점에서도 원고의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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